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다.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라. 상해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마.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신청인이 행협배상신청서에 부수하여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전지급신청시 위 각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REQUEST FOR ADVANCE PAYMENTS IN NON-OFFICIAL CASES 일자: Date: 정리번호: File Number: 접수경유처: 지구배상심의회 Submitted thru: District Compensation Committee 접수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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