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6조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구배상심의회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 신청금액, 피해자, 사건개요의 충실한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여야한다.
③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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