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조문 원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