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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조문 원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조문 원문
    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
  • 제9조 ·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조문 원문
    ·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