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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조문 원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조문 원문
    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
  • 제9조 ·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조문 원문
    ·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