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4조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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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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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