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5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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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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