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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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7 시행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제5조 · 지도점검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제8조 ·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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