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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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별지 제2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 차량의 종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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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제5조 · 지도점검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제8조 ·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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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