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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감시원의 임명 등조문 원문
    ① 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감시원의 임명 등조문 원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조문 원문
    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조문 원문
    임직원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입주업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3. 어업인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 임직원 등② 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명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해양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점검 또는 출입검사 등의 업무에 동행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