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감시원의 임명 등조문 원문
① 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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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
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임직원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입주업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3. 어업인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 임직원 등② 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명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해양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점검 또는 출입검사 등의 업무에 동행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