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3조 (점검결과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은 평택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