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3조 (점검결과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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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은 평택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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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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