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7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항만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입주업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3. 어업인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 임직원 등
②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명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해양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점검 또는 출입검사 등의 업무에 동행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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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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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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