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7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항만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입주업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3. 어업인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 임직원 등
②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명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해양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점검 또는 출입검사 등의 업무에 동행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위촉장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는 평소 해양 및 항만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온 바 우리청 명예 해양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