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6조 (해양감시원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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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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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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