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조문 원문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
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