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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조문 원문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조문 원문
    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조문 원문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조문 원문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조문 원문
    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