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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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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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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