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1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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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1.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서(이하“시정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시정명령(경고 또는 표시변경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2. 시정명령서는 적발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업 체 | 상 호 | 상 호 | 상 호 | | | |…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가.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시정명령(표시변경 명령에 한한다)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열람 또는 제품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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