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전문인력 양성분야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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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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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시정명령서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시 정 명 령 서 | 시 정 명 령 서 | 시 정 명 령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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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제6조 · 점검반의 편성제7조 · 점검 항목제8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 계획제9조 · 조사공무원의 임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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