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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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교육훈련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교육훈련 분야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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