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2. 대표자명3. 소재지4. 교육훈련 분야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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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정명령 절차
1.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서(이하“시정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시정명령(경고 또는 표시변경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2. 시정명령서는 적발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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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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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제5조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제6조 · 점검반의 편성제7조 · 점검 항목제8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 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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