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협력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 제10조 · 지정신청 평가·심의조문 원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