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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협력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 제10조 · 지정신청 평가·심의조문 원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
  • 제12조 · 지정유효기간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의 지정요건 및 그
  • 제22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제8조”는 “제20조”로, “제9조”는 “제21조”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간사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사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제8조”는 “제20조”로, “제9조”는 “제21조”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