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5조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6-09-27 · 시행 2016-09-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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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신청 평가·심의제11조 지정 및 공고제12조 지정유효기간제13조 예산 및 행정 지원제14조 준수사항제15조 실태조사 등제16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제17조 문서보관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제19조 간사기관의 업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 간사기관의 지정신청제22조 지정검토 등제23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제24조 포상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협의체 구성 등제7조 대표기관 지정 등제8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협력기관의 지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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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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