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0조 (지정신청 평가·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의4에 따른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한다.1.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관련분야)2.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관련분야)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 임원4.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준 업무 담당과장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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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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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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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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