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9조 (협력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