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이수자 관리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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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