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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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소 속 : 상기 귀하는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이수증을 부여합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소속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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