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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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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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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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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