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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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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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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