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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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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