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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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등록 합니다.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근 무 처 : 5. 직 위 : 6. 등 록 번 호 : | 사 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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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당사 소속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신분에 변동이 있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 현황 구분 | 변경전 전문 인력 | 변경전 전문 인력 | 변경후 전문 인력 | 변경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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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교육신청제8조 · 교육이수자 관리제9조 · 교육기관의 의무제10조 · 교육기관 감독제11조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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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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