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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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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