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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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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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