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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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서 1. 성 명 : (한자 : )2. 생 년 월 일 :3. 주 소 : 4. 근 무 처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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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증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증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소 속 : 상기 귀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 . . .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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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부 등록번호 | 등록일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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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7조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교육신청제8조 · 교육이수자 관리제9조 · 교육기관의 의무제10조 · 교육기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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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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