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지급 안내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사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사실을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1. 조사표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2. 협조문 또는 안내문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3.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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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사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사실을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1. 조사표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2. 협조문 또는 안내문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3. 휴대
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응답자 부재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수령인으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응답자 부재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수령인으로부터 고용노동통계 응답사례품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③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우편으로 배부 시에는
하며, 각종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익년 10일까지 응답사례품의 재고현황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