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엑셀 또는 한글)에 저장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에는 신청수량, 수령현황, 응답사례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 조사의 응답사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응답사례품 지급처리는 응답사례품 지급 해당 월 본 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 까지 모두 완료할 것.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조사완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완료할 것.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신청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각종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익년 10일까지 응답사례품의 재고현황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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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지급 안내제13조 · 지급기준제14조 · 지급시기제15조 · 지급방법제16조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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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인계인수제19조 · 실태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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