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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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엑셀 또는 한글)에 저장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에는 신청수량, 수령현황, 응답사례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 조사의 응답사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응답사례품 지급처리는 응답사례품 지급 해당 월 본 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 까지 모두 완료할 것.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엑셀 또는 한글)에 저장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에는 신청수량, 수령현황, 응답사례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 조사의 응답사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응답사례품 지급처리는 응답사례품 지급 해당 월 본 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 까지 모두 완료할 것.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조사완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완료할 것.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신청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각종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익년 10일까지 응답사례품의 재고현황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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