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엑셀 또는 한글)에 저장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에는 신청수량, 수령현황, 응답사례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 조사의 응답사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응답사례품 지급처리는 응답사례품 지급 해당 월 본 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 까지 모두 완료할 것.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조사완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완료할 것.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신청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각종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익년 10일까지 응답사례품의 재고현황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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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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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