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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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응답자 부재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수령인으로부터 고용노동통계 응답사례품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③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우편으로 배부 시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급대장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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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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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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