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5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응답자 부재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수령인으로부터 고용노동통계 응답사례품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③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우편으로 배부 시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급대장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령증 확인서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령증 확인서 (자필 서명으로 작성) 일련번호 조 사 명: 관서-사업체번호: 00-00000000 배부(공무원,조사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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