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응답자 부재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수령인으로부터 고용노동통계 응답사례품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우편으로 배부 시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급대장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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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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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