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 (지급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사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사실을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1. 조사표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2. 협조문 또는 안내문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 안내문구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 안내문구 210mm×297mm(백상지 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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