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 (지급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사시작과 동시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사실을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1. 조사표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2. 협조문 또는 안내문에 지급내용을 인쇄하여 배부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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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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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