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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 실시조문 원문
    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