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