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성능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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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서식에 따른 성능검사 성적서(이하 "성적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성적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