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9조 (성능검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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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전자적 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성능검사 대상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시험 성적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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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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