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2조 (성능검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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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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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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