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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방법조문 원문
    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부(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목적별(농업용·임업용·개발용·자기주거용 등)로 관리한다.2. 현장조사시에는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이용하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허가받은 토지별 "토지이용실태 조사부"에 첨부하여 기록을 유지한다.② 조사계획의 수립1.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방법조문 원문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정기조사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조사계획에는 "토지이용실태 조사반 구성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포함하며 조사반에는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소요인력 및 예산의 확보1.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장은 규칙 제18조 및 본 예규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 조사 결과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제도 시행실적 등을 다음해 1월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1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③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