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실태조사부 등의 준비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에 허가받은 토지별로 사후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부(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목적별(농업용·임업용·개발용·자기주거용 등)로 관리한다.2. 현장조사시에는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이용하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허가받은 토지별 "토지이용실태 조사부"에 첨부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조사계획의 수립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이용실태를 정기조사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조사계획에는 "토지이용실태 조사반 구성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포함하며 조사반에는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소요인력 및 예산의 확보1.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조사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2.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지 및 산림관련 부서의 인력을 지원 받는 등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실시1.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거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시행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한다.2.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이행명령이 시행된 토지의 경우는 이행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도별 조사방법1. 농업용가.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나.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임업용주민등록 등 거주관련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조사 한다.3.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경영방식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각 공동경영자들의 거주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여부를 1차 확인하고 공동경영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4. 농업영위 목적토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자경증명 활용제1호 또는 제3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의 자경여부 판단을 위하여 농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증명을 해당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5. 개발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개발사업 허가등 행위허가 부서의 의견(당해 허가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속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취득자가 이용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현장조사 한다.6. 자기주거용 토지주민등록의 확인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1)의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의 거주요건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판단한다.7. 대체취득 토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 취득한 토지의 이용이 당초 대체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이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8. 기타 용지각각 토지의 이용목적과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용도별 조사착안 사항1. 농업용가. 농지의 미이용 방치,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나.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는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함)다.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여부라. 시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시설 설치 여부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바.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농업경영방식 변경은 형질변경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아.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2. 임업용가. 임야의 자영 여부나.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다.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라. 기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작업일정 등 기재사항의 이행 여부3. 개발사업용 토지(복지·편익시설용지 포함)가. 개발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나.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지 여부다.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4. 자기주거용 토지가. 실제 거주 여부나. 주거용 건물의 건축 여부다.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계획의 이행 여부라.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5. 기타 용도 토지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여부나. 타목적으로의 무단 전용여부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진기록 등의 형태로 보관·관리한다.2. 자경(영)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자경증명"이나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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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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