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6-01 · 시행 2017-06-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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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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