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10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8조 및 본 예규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 조사 결과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제도 시행실적 등을 다음해 1월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1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및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부 및 현장조사서"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령에 따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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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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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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