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조문 원문
대리점3.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 임대회사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리점3.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 임대회사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
① 세관장은 시봉에 사용한 봉인과 회수된 봉인을 "세관봉인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봉인은 철제금고 등에 보관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된 봉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멸각처리 하여야 한다.② 자율관리보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