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이하 "ULD : Unit Load Device"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2.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3.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 임대회사
②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③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소형 컨테이너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내장화물의 수출입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컨테이너의 수출제5조 · 국산컨테이너의 통관제6조 ·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제7조 · ULD 반출입관리제8조 · 컨테이너 승인단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