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시봉에 사용한 봉인과 회수된 봉인을 "세관봉인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봉인은 철제금고 등에 보관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된 봉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멸각처리 하여야 한다.
②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세관장은 세관봉인을 보세사에게 지급하여 시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사는 지급받은 세관봉인과 회수한 세관봉인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봉인관리대장을 매 익월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화물 등 특정물품의 보세운송에 사용되는 세관봉인은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매 익월 10일까지 세관봉인 관리대장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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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세관봉인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세 관 봉 인 관 리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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