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독관의 추천조문 원문
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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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①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