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 (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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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9 시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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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