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 (명예감독관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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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9 시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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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