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7조 (명예감독관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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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9 시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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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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