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3. 보고절차 등④ 접경지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② 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