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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3. 보고절차 등④ 접경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② 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비관리 및 이상조치조문 원문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