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5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주 1회 현장에서 점검한다. 다만, 적의 포격도발 등 사전위협 예고 시는 즉각 장비가동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1. 시험모드 경보시험2. 실제 민방공 경보시험(음성방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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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지역 군부대와 직통전화 점검일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지역 군부대와 직통전화 점검일지 점검일시 | 군 부대 | 점검자 | 수화자 | 점검상태 | 비 고 2015.0.0. 10:00 | ○○부대 | | | 정상 | | ○○부대 | | | 이상 | 장애원인 | ○○부대 | | | | | ○○부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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