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5조 (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주 1회 현장에서 점검한다. 다만, 적의 포격도발 등 사전위협 예고 시는 즉각 장비가동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1. 시험모드 경보시험2. 실제 민방공 경보시험(음성방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