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6조 (장비관리 및 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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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3. 고장복구 예정일시 등
③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통제소,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접경지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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