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6조 (장비관리 및 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3. 고장복구 예정일시 등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통제소,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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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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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