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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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즉시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일시, 지역, 경보종류, 발령사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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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즉시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일시, 지역, 경보종류, 발령사유)하여야 한다.
②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수시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 소장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3. 보고절차 등
④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내용을 포함,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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