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즉시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일시, 지역, 경보종류, 발령사유)하여야 한다.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수시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 소장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3. 보고절차 등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내용을 포함,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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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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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