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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직무조문 원문
    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③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제회의 개최조문 원문
    여 국제협력담당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17조 · 국제협력 실적보고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②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협력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