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제협력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협력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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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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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