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제협력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
②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협력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
<별지 2호 서식> ○○○○년도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 부서명 : 개최일자 | 주체기관 (주관기관) | 회의명칭 | 개최장소 | 참가인원 | 소요예산 | 회의내용(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회의명칭은 괄호 안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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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국제협력업무 계획제13조 · 약정 체결 절차제14조 · 약정체결 유의 사항제15조 · 국제회의 개최제16조 · 평가보고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국제협력 실적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