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제협력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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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
②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협력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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