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