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
③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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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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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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