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
③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