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
③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
<별지 1호 서식>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심의안건 | | | 보고안건 | | | 심 의 의결사항 | | | 특기사항 | |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심의회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5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심의회 위원장 차관 (인) 부위원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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