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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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부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국제회의 개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부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국제회의 개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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