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부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국제회의 개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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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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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