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코드의 관리조문 원문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실명확인을 지원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이용 신청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