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코드의 관리조문 원문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코드의 관리조문 원문
    ·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조문 원문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실명확인을 지원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이용 신청을 거부